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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질문
2022근로장려금 정기신고와 반기신고 신청기간 알고싶고요
제가 21년도 근로소득이 15만원정도이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쇼핑몰을 하는중인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고로 둘다신청가능한건지 정기신청 반기신청을 따로해야하는건지 물어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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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6 조회수 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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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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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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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경리회계총무20년

고용, 고용복지 30위, 근로기준 51위, 세금 정책, 제도 2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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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되며, 5/1-5/31 정기신청만 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등 단독가구이면 총소득 2,200만원 미만까지 신청가능하니 5월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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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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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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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질문 내공30

비공개채택률63%마감률90%

2022근로장려금 정기신고와 반기신고 신청기간 알고싶고요

제가 21년도 근로소득이 15만원정도이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쇼핑몰을 하는중인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고로 둘다신청가능한건지 정기신청 반기신청을 따로해야하는건지 물어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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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네 근로 사업소득 있으면 대상자 입니다

▶ 전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씩 받게 되고, 정기 근로장려금 또한 5월에 자동신청 되어 정산한 후 9월에 추가 지급받거나 환수하게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을 하든, 하반기 신청을 하든, 정기 신청을 하든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은 항상 동일합니다. 즉, 신청 방법과지급 회수만 다를 뿐입니다.

▶ 따라서 반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기 지급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정기신청(반기신청자는 자동신청)을 통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차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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