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고 정기신청도 할수있나요?
근로장려금
21년 일용근로소득이 있어서 반기신청하고 
제가 사업자를 내서 쇼핑몰을 하는중인데 사업소득으로 정기신청도 둘다 가능할까요?

반기신청기간이라 일용근로소득 신청이되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427
  • 채택률74.6%
  • 마감률91.9%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3.01 조회수 1,515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프로필 사진

네 가능해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26
수호신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둘 다 신청하는건 아니지만 둘 다 받아요

▶ 전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씩 받게 되고, 정기 근로장려금 또한 5월에 자동신청 되어 정산한 후 9월에 추가 지급받거나 환수하게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을 하든, 하반기 신청을 하든, 정기 신청을 하든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은 항상 동일합니다. 즉, 신청 방법과지급 회수만 다를 뿐입니다.

▶ 따라서 반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기 지급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정기신청(반기신청자는 자동신청)을 통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차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6번째 답변
재테크 고객센터
채택답변수 32
중수 eXpert
프로필 사진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3번째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3.01.
프로필 사진
4번째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3.01.
프로필 사진
1개 더보기 현재 페이지5/전체 페이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