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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질문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려하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더라고요?

작년에 제작년에 일했던 근로장려금 정기까지 받고 일 잠깐 쉬어서 안받다가 홈텍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보니까 작년 11~12월에 160만원 정도 알바해서 벌었는데 조건은 다 맞는데 왜 갑자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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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01 조회수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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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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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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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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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은 불법 복붙 매크로 글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도 틀리고 잘못됬으니 해당 글 신고 하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질문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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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려하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더라고요?

작년에 제작년에 일했던 근로장려금 정기까지 받고 일 잠깐 쉬어서 안받다가 홈텍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보니까 작년 11~12월에 160만원 정도 알바해서 벌었는데 조건은 다 맞는데 왜 갑자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답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이 밖에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기준이며 가구원은 12.31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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