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가구 月 건보료 11만원 이하만 코로나 격리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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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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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1일부터 변경안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오는 7월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다음 달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중위소득 판단 기준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분류한다. 2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11만567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전체의 75.3%)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다만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 정부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대국민 안내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7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투명 가림막의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집중배출 기간을 운영하고, 손소독제 등은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2일 발생한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승객 가운데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8명 모두 백신 접종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중위험 접촉자분들께 노출 후 접종에 관해 설명했고, 접종에 동의하신 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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