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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박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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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직원이 퇴사하고 **대표 혼자 남은 1인 사업장**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사업장 탈퇴가 되는지”,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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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인 사업장 → 자동 탈퇴되나요?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 **상시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되면 자동 탈퇴 처리**됩니다.
(직원이 없으면 가입 자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 단,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자동 탈퇴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 본인이 급여를 받는다면**,
계속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보험료도 부과됩니다.
-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표자 기준으로도 **직장가입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탈퇴**가 진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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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탈퇴하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 출력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탈퇴 후에도 완납만 되어 있다면 출력 가능해요!**
- 다만, 탈퇴 당시까지의 **모든 보험료가 완납**되어 있어야 하며,
-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시
**“사업장 상태가 휴업/폐업/탈퇴라도 체납이 없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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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장은 유지하고, 기업(사업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래 2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 방법 A. 대표자 건강·연금 유지
- 대표에게 **급여 지급 → 직장가입 유지**
- 사업장도 계속 **4대보험 사업장 자격 유지**
- → **기업 명의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정상 발급 가능**
#### ✅ 방법 B. 대표 급여 중단 → 탈퇴되더라도
- **고용·산재는 자동 탈퇴**, 건강·연금도 대표 조건에 따라 탈퇴
- **탈퇴 상태라도 보험료만 완납되면**
- → **“완납증명서”는 발급 가능**
단, 이 경우에는 **일정 시점부터 사업장 상태가 “탈퇴”로 표기될 수 있으므로**
증명서 제출 시 “현재 휴업/무급상태지만 완납 상태”임을 별도 설명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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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해드리면
항목 | 가능 여부 | 설명 |
1인 사업장 자동 탈퇴 여부 | 일부 가능 | 고용·산재보험은 자동 탈퇴, 건강·연금은 대표자 급여 여부에 따라 결정 |
탈퇴 후 완납증명서 발급 | ✅ 가능 | 탈퇴 상태라도 미납이 없으면 발급 가능 (단, 상태는 탈퇴로 표시될 수 있음) |
사업장 유지하며 발급 | ✅ 가능 |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직장가입 유지 시, 기업 명의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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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명의로 안정적인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대표에게 **최소 급여를 지급하여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관련 증명서 발급 절차가 정리된 자료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04.12.
안녕하세요.
2인으로 근무하다가
직원이 퇴사하여
1인사업장이 되었습니다.
1 예전에 보니 1인사업장시 자동으로 사업장 탈퇴가 되는것 같던데 맞나요?
2 만약 대표라서 연금 건강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장 탈퇴시 보험이 탈퇴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3. 기업용으로(개인말고) 4대보험완납증명서 출력을 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 예로 연금건강 탈퇴 후 사업장은 그대로 나둔다던지..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였으면 좋겠네요
사업장 탈퇴 시 자동으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출력 불가능.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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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인 사업장이 되었을 때 4대보험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인 사업장 자동 탈퇴
1인 사업장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장 탈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탈퇴를 원하시면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장 탈퇴 시 보험 탈퇴 및 완납증명서 출력
사업장 탈퇴 시 4대보험이 모두 탈퇴되는 것이 맞습니다. 탈퇴 후에도 완납증명서 출력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보험료가 완납된 상태여야 합니다.
3. 기업용 4대보험 완납증명서 출력 방법
기업용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려면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전환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받으려면: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모든 보험료가 완납된 상태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완납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받으려면 모든 보험료가 완납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