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2년 12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24년 3월 갑자스런 반 부족으로 반 생성시 정담임으로 전환 구두로 이야기후 보조교사라로 복직
그런데 현재 아동이 들어오지 않아 내년에도 계속 보조 교사를 권유하실거같은데 이럴 경우 거절하면 실엽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중 연차도 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그럴경우 현재 30개의 연차가 맞는지 맞다면 30개를 다쓰긴 부담스럽고 연차 수당으로 받거나 퇴직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위에 포스팅 들어가시면 페이지 안에서 숫자 입력해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조건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2025년 연차수당계산, 주휴수당 계산, 급여 계산기 총 3개 계산기가 한페이지에 있어서 사용하기 너무 편리해서 추천드려요
2024.12.29.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이 들어오지 않아 내년에도 계속 보조 교사를 권유하실거같은데 이럴 경우 거절하면 실엽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동이 들어오지 않아, 정담임이 아닌 보조교사 업무를 계속 맡게 되는 경우
과거의 월임금 등의 근무여건보다 현저하게 하락하는 근로조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근무여건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비자발적 퇴직사유임을 주장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만약 현저하게 근무여건이 낮아진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 연차도 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그럴경우 현재 30개의 연차가 맞는지 맞다면 30개를 다쓰긴 부담스럽고 연차 수당으로 받거나 퇴직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행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일 수의 발생은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적용에 있어서의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속년수에 포함하는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근율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하지만,
출근을 하지 않은 휴직기간 등의 경우에는 전월 만근 시 당월에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
되는 현행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등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30개가 발생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하셨던 점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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