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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본 상 부모님과 저, 3인이 함께 살고 있어 현재는 3인가구지만
이번에 저만 따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3인가구와 1인가구 중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세대분리를 위한 임대주택은 아닌걸로 확인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14쪽
공공임대 거주중인 세대주 일부가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에 거주중인 자가 세대분리를 위해 신청하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것으로 콜센터 확인했습니다.
1600-3456 확인상담 바랍니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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