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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가구원수 기준
비공개 조회수 415 작성일2024.01.08
sh '제 43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곳이 다르던대 제 조건을 보고 어디에 지원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등본 상 부모님과 저, 3인이 함께 살고 있어 현재는 3인가구지만
       이번에 저만 따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3인가구와 1인가구 중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공고문에 1인가구의 기준을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이 없는자'로 명시하고 있어
제가 1인가구인건지 3인가구인건지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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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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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개미
별신
사회복지직 분양, 청약 14위, 전세,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질문. 등본 상 부모님과 저, 3인이 함께 살고 있어 현재는 3인가구지만

이번에 저만 따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3인가구와 1인가구 중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세대분리를 위한 임대주택은 아닌걸로 확인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14쪽

공공임대 거주중인 세대주 일부가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에 거주중인 자가 세대분리를 위해 신청하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것으로 콜센터 확인했습니다.

1600-3456 확인상담 바랍니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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