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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배당) 질문입니다.
C Mcgregor 조회수 1,706 작성일2023.02.19
이자와 배당은 2천만원 이하분은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자와 배당은 배당지급일이나, 이자지급일이 1.1~12.31 중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들어 4.1에 배당지급 받아 15.4% 제한후 1,500만원이 들어오고
           8.1에 이자지급 받아 마찬가지고 세금 제한 후 1,000만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미 이사람은 2,000만원 초과분에대해서도 이미 분리과세 적용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산정 시 500만원에 대해 또다시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전 예시에서 금융소득이라함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1,500만원과 1,000만원이 금융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금융소득을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세전금액이라고 하면 이 또한 수령금액보다 큰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은 과세하게 되니까 과다세금납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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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2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예를들어 4.1에 배당지급 받아 15.4% 제한후 1,500만원이 들어오고

8.1에 이자지급 받아 마찬가지고 세금 제한 후 1,000만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미 이사람은 2,000만원 초과분에대해서도 이미 분리과세 적용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산정 시 500만원에 대해 또다시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1년 금융소득(1월 1일 ~ 12월 31일)이 2,500만 원이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 소득을 지급할 때 15.4%의 배당, 이자소득세를 각각 원천징수 하고 세후 소득을 지급합니다. 즉, 이미 15.4%의 원천징수로 낸 게 많기 때문에 이 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 세부담이 거의 없거나 or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X)

또한, 앞전 예시에서 금융소득이라함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1,500만원과 1,000만원이 금융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금융소득을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세전금액이라고 하면 이 또한 수령금액보다 큰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은 과세하게 되니까 과다세금납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 세전 금액 전액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게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한 게 있기 때문에( = 기납부 세액) 사실상 이에 대한 추가 세부담은 크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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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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