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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예를들어 4.1에 배당지급 받아 15.4% 제한후 1,500만원이 들어오고
8.1에 이자지급 받아 마찬가지고 세금 제한 후 1,000만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미 이사람은 2,000만원 초과분에대해서도 이미 분리과세 적용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산정 시 500만원에 대해 또다시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1년 금융소득(1월 1일 ~ 12월 31일)이 2,500만 원이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 소득을 지급할 때 15.4%의 배당, 이자소득세를 각각 원천징수 하고 세후 소득을 지급합니다. 즉, 이미 15.4%의 원천징수로 낸 게 많기 때문에 이 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 세부담이 거의 없거나 or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X)
또한, 앞전 예시에서 금융소득이라함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1,500만원과 1,000만원이 금융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금융소득을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세전금액이라고 하면 이 또한 수령금액보다 큰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은 과세하게 되니까 과다세금납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 세전 금액 전액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게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한 게 있기 때문에( = 기납부 세액) 사실상 이에 대한 추가 세부담은 크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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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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