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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용어한줄풀이좀해주세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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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기돋교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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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많은 금융용어를 적어셨는데
금융위원회 http://fsc.go.kr <-- 이 사이트에 가시면 님이 알고자 하는 금융용어는 다 알게 될것 같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다 복사할수는 없고 일부자료만 옮겨와 볼게요.
1624. 헤지 [hedge]
1623. 헤븐 앤드 헬 채권 [heaven and hell bond]
1622. 행정재산 []
1621. 행위책임 []
1620. 핵심투자자 [anchor investor]
1619. 해약환급금 [surrender value]
1618. 항소 [appeal suit]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제1심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료의 추가를 인정하는 속심주의(續審主義)를 취하고 있음. 항소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과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의 종국판결에 한하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판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생략되며 즉시로 상고만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2조1항). 항소의 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임. 그러나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96조)
1617. 항변권 [plea rights]
항변권의 행사에 의해 청구권의 효력이 저지되는 바 그 저지된다는 것의 내용은 항변권의 종류에 따라 다름(민법 제 438,536조 참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항변권의 행사에 의해 위에 말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항변권은 형성권의 하나라고 하여도 무방함
독일의 학자는 항변권을 2종으로 나뉨. 하나는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고 연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연기적, 정지적 항변권이고, 나머지는 청구를 영구적으로 저지하고 청구권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구적 또는 멸각적 항변권임. 독일 민법의 소멸시효의 항변권은 후자에 속함. 그러나 우리 민법의 항변권은 모두 전자에 속하고 후자의 예는 없음
1616. 합작회사 매각방식 []
1615. 합작자산관리회사 ["JV-AMC: Joint Venture Asset \nManagement Company"]
1614. 합작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JV-CRV: Joint Venture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1613.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JV-CRC: Joint Venture Corporate \nRestructuring Company"]
1612. 핫 머니 [hot money]
1611. 할인채 [discount debenture]
1610. 할인율 [discount rate]
1609. 할인어음 [discounted note]
금융기관은 어음금액에서 양도일 이후 만기까지의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소지인(할인의뢰인)에게 지급함. 이러한 어음매매는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용도와 할인의뢰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경제적인 현재가치가 좌우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이 현재가치가 됨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상업어음할인취급세칙 2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은 &'상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된 어음&'이라고 되어있음.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은 할인될 수 없음. 이에 따라 할인어음의 주된 대상은 상품거래를 배경으로 하는 상업어음이 됨. 상업어음의 할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어음을 현금화시켜줌으로서, 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기업간의 신용거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함
또한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자금회수가 비교적 확실하고 대출기간이 단기이므로 자금회전율이 높으며, 할인어음 중 적격어음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받음으로서 대출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할인기간은 금융 관행상 1년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잔여만기 90일이내의 어음을 주로 취급함. 할인된 어음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어음교환에 회부하거나 직접 지급인의 거래은행에 추심하여 상환받으며, 부도시에는 할인의뢰인 앞으로 환매청구를 하게 됨. 현행 규정상 재할인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한 어음은 신용으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608. 할인시장 [discount market]
1607. 할인상사 [discount house]
1606. 할인 [discount]
spot 2.0785 - 2.0885
1m 120 - 100
1m(1개월)의 120-100이 포인트 또는 핍스(pips)이며, 외쪽 포인트가 오른쪽 포인트보다 큰 경우가 할인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할증이다. 다만, 영국 파운드의 경우에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이와 반대이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시장가격이 액면가격보다 적은 경우, 이를 할인이라고 한다. 셋째, 할인시장에서 기한부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90일 만기어음 이라면 액면금액에서 90일간의 이자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1605. 할부판매리스 [installment sale lease]
1604. 할부상환/연속상환 [installment redemption]
1603. 할부금융회사 [hire-purchase finance house]
1602. 할당관세 [Quota Tariff]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을 촉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까지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 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601. 하이일드펀드/그레이펀드/투기채펀드 [high-yield fund]
1600. 하이브리드채권 [Hybrid Bonds]
기업은 저금리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이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지니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업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사실상 만기가 없어 자기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발행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 참고로 2006년 6월 말 현재 하이브리드 채 발행잔액은 2.6조원에 달한다.
1599. 하위무담보사채 [subordinated debenture]
1598. 필요자기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
1597. 피치 [Fitch]
1596. 피보험자 [the insured]
1595. 프로젝트융자와 프로그램융자 []
반면, 프로그램융자는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 기존 생산시설의 완전가동, 수출급감 등으로 악화된 국제수지의 개선 등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젝트융자와 프로그램융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프로젝트융자는 고정자산 투자와 신규 생산시설 건설 등의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에 대하여 융자하는 데 비해, 프로그램융자는 원료와 상품의 수입 및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과 생산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을 지원한다. 프로젝트융자에 있어서는 융자승인 시점에서 구매물품목록(procurement list)이 확정되는 데 비해 프로그램융자는 수혜국의 상품재고 및 생산현황 등에 따라 구매물품이 정해지기 때문에 물자조달품목 결정에 수혜국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 프로젝트융자의 경우 사업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융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융자금 지급에 보통 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프로그램융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 설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융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융자금 지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1634. 현재 원금액 [outstanding principal balance]
1633. 현물출자 [payment in kind]
1632. 현물증여재산 []
1631. 현물인도 [delivery]
1630. 현가할인 [DIV (Derived Investment Value)]
1629. 현가 [present value]
F = P(1+i)ⁿ ----------------------------- (1)
식 (1)을 P에 관하여 정리하면,
P = F 1/(1+i)ⁿ----------------------------- (2)
그러므로 현재가치(P)는 장래가치를 (1-i)ⁿ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여기서 1/(1+i)ⁿ을 할인계수(discount factor) 또는 현가계수(present worth factor)라고 한다.
1628. 헤징 수요 ["hedging demand, 동의어: 거래적 수요"]
1627. 헤지펀드 [Hedge Fund]
헤지펀드는 1949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198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확산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대표적인 헤지펀드로는 조지소로스의 퀀텀펀드, 줄리안로버트슨의 타이거펀드, 오메가펀드, 오딧세이펀드 등이 있다.
헤지펀드는 활동범위와 투자기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이나 환율ㆍ금리 등을 분석한 뒤 수익기회가 포착되면 레버리지(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는 것)를 이용해 투자하는 글로벌매크로펀드, 두 개 이상의 투자대상에 매입과 매도 입장을 동시에 취해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롱쇼트(long/short)펀드, 과대평가된 주식을 차입해 매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 갚아 차익을 남기는 공매(空賣)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1626. 헤지주 [stock as inflation hedge]
1625. 헤지비율 [hedge ratio]
1644. 화이트 나잇 [white knight]
1643. 화의제도 []
1997년 111건이던(서울지법) 화의신청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236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그 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1999년 45건, 2000년 22건). 이 같은 현상은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는 화의 인가만으로 법적철차가 종료되므로 채무자가 불성실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조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성실 채무자에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이것도 화의신청 급감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642. 화의법 []
1641. 화의 [court mediation]
바로 파산절차로 이행하면 파산자의 영업은 궤멸되고 그 절차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득금은 보통 소액에 그친다. 따라서 채권자에의 배당도 적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파산제도의 문제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종래 파산절차의 종결의 한 방법으로서 발달하여 온 강제회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선고전에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행하려 한 것이 화의제도 이다. 화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결설, 계약설, 특수행위설 등이 있는데, 계약설이 다수설이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으며 화의법원은 화의절차를 개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신청을 기각할 원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에 관하여 의견을 듣는다. 법원이 화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화의개시 결정을 하고 동시에 화의관재인을 선임하며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공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의 가부에 대하여 법정다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셋째, 화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권상의 청구권자이며, 그 채권의 범위 등은 파산채권의 그것과 대체로 동일하다. 넷째, 화의가 성립되려면 채권자집회의 가결과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채권자집회에서 가결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화의에 관하여 법률위배 등이 있은 경우에는 화의절차를 폐지한다. 화의폐지 결정이 있고 또는 화의불인가나 사기파산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는 때나 화의의 취소가 있은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행하여지고 파산절차로 이행된다. 여섯째, 화의절차 중에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잃지 않으나 화의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화의채권자는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1640. 화의채권 []
1639. 형성권 [arrangement right]
1638. 협조융자 [Cofinancing/Joint Financing]
이와 같은 협조융자는 국내 금융기관 간에는 물론 국제금융기관과도 이용될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러한 융자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의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반 외국환은행 간에 이러한 협조융자방식이 1980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 한편 협조융자는 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나 그 융자형식, 조건 등과 관련해서 평행융자(parallel loan) 내지 합동융자(joint financing)와는 구분된다. 즉, 협조융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대해 둘 이상의 융자기관이 자금을 분담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서 단일금융기관만으로는 자금부담이 너무 클 경우, 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수 개국 내지 여러 금융기관이 융자하려 할 때 이용된다. 이 경우 평행융자와는 달리 융자기관 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융자조건이 조정되고 특히 융자약정내용에 cross default clause가 설정되는 등 융자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637. 협정관세율 []
협정관세율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WTO 회원국 중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이 포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개도국 간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의 양허관세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등이 있다.
1636. 협의거래보고제도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보고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 FIU를 설치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환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거나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래액이 의무보고대상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와 관련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보고에 대한 책임면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무보고거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상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하면 KoFIU는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과 외환전산망,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 및 수사한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기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1635. 협약채권 []
1594.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project financing]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아파트, 상가 등 분양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건설시행사에게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출하고 인허가 및 사업승인 후 제1금융권 대출, 분양대금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PF대출이 시행되는데 주로 중대형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취급됨
1593. 프로젝트사이클 [Project Cycle]
예를 들어, 차관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①선정과 확인(identificat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원국의 경제조사, 분야별 조사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발굴, 선정 및 확인을 실시한다. ②준비(preparation)단계이다. 프로젝트의 각 측면 검토를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③심사(appraisal)이다. 프로젝트 사업내용, 사업시행 주체의 의도 및 사업시행 능력 등을 확인한다. ④교섭(negotiation)이다. 차관공여시 대부 및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부속사항에 대해 교섭을 하고 차관계약을 체결한다. ⑤실시, 감독(implementation, supervision)단계이다. 상세설계 후에 입찰도 작성, 입찰, 시공과 시공 감리 등을 수행한다. ⑥평가(evaluation)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원조자금 사용의 유용성, 효율성과 프로젝트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 교훈에서 원조활동의 개선,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입안을 위해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한다.
한편, 기술협력에 소요되는 기간을 하나의 주기로 보고 개별 프로젝트에 “계획(plan)”, “실시(do)”, “평가(see)”의 과정이 있으며 이를 프로젝트 사이클이라고도 부른다.
1592.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1591. 프로그램매매 []
1590. 프라임 레이트/표준금리 [prime rate]
1589. 풋옵션 [Put Option]
전환사채 발행후 전환대상 주식의 주가가 예상만큼 상승하지 않아 전환의 실익이 없거나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운용자산을 대체하고자 할 때 전환사채 소지자는 발행시 결정된 가격으로 원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일정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음.
1588. 풋백옵션 [put-back option]
즉, 기업의 인수-합병 계약에서 기업 인수 후 일정기간동안 추가부실 발생시 손실보전을 해주는 계약이다.
1587. 표현대리 [apparent authority]
1586. 표준체 [standard lives]
1585. 표준지공시지가 [OARLP :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ㆍ평가한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별로 각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며, 지역별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특성 및 가격 수준 등을 조사한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의 특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가격으로 감정 평가한다. 표준지의 평가가격에 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한 후 관보에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법령에 의해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토지구획 정리 사업, 도시재개발 또는 정리를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 신청, 토지관리의 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에 활용된다.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1582. 표준미달체 [substandard lives]
1581. 표준금리 [standard rate]
1580. 표면금리 [coupon rate]
1579. 포트폴리오효과 [portfolio effect]
1578. 포트폴리오분리정리 [portfolio separation theorem]
1577. 포트폴리오균형접근법 [portfolio balance approach]
1576. 포트폴리오관리자 [portfolio manager]
1575. 포트폴리오 [portfolio]
1574. 포지션청산 [square]
1573. 포이즌필 [Poison Pill]
최근에는 기존주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하여 M&'A 기업이 확보한 지분을 희석시킴으로써 인수를 막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4년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세계 3위인 오라클이 피플소프트에 인수합병을 제안했을 때 피플소프트는 오라클이 지분 20%를 확보할 경우 자동으로 수백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도록 정관을 변경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KT&'G, 포스코 등 우량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으면서 포이즌필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572.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또한 양국 정상은 인적·문화 교류의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우리 국회의장 및 인도 하원의장의 상호방문 등 양국 고위인사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반도 및 서남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하였다.
한·인도 CEPA 협상은 2007년 말 이전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협상이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증대, GDP 증가, 국내 고용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76년 3월 발효된 한·인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로 세법 위반 범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과 교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71. 포괄수가제(질병군별 포괄수가제) [DRG(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
우리나라는 1997년 2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 2002년 1월 1일부터는 수정체수술,편도선수술,맹장염수술,치질수술,탈장수술,정상분만,제왕절개수술,자궁수술 등 8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3년 9월부터는 자연분만이 제외되어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 적용시 환자가 별도로 부담하던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본인부담금 수준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항생제 사용 감소 유도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적정진료의 제공으로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행위의 가격과 양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1570. 포괄근보증제 []
1569. 팩터링 [factoring]
1568. 평균낙찰률 []
1567. 편중위험 [concentration risk]
국제결제은행이 1999년 12월에 배포한 &'위험편중기준(Risk Concentration Principles)&'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위험편중은 크게 ①개인상대방 ②개인상대방 그룹 ③특정지역 ④특정산업 ⑤특정상품에 대상이 편중된 경우 ⑥중요사업행위 ⑦자연재해 등 7가지로 분류됨
1566.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1565. 파트너십과세제도 [Partnership Tax System]
이러한 회사에 적용되는 파트너십과세제도는 인적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파트너십(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파트너십과세제도는 파트너십 자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인 각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트너십과세제도는 영국ㆍ미국ㆍ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현실여건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1564. 파생외환상품 []
1563. 파생금융상품 [Financial Derivatives]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폭넓은 위험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자산을 구성하기 쉽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 즉, 위험 회피자는 자산 및 부채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험 선호자 또는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이익획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한다. 장외시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가자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으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는 주가지수선물시장(1996년 5월)과 주가지수옵션시장(1997년 7월)이 개설되었고, 이후 미달러 선물 및 옵션, CD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코스닥50주가지수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선물환,스왑,옵션,선도금리계약 등이 거래되고 있다.
1562. 파산폐지 [bankruptcy closure]
1561. 파산채권 [debts provable in bankruptcy]
1560. 파산절차 []
1559. 파산재단 [property divisible for distribution amongst creditors]
1558. 파산위험분리 [bankruptcy remote]
1557. 파산선고 [declared bankruptcy]
1556. 파산배당률 [bankruptcy dividend rate]
1555. 파산배당 [bankruptcy dividend]
1554.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1553. 파산 [bankruptcy]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파산신청이 있으며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파산재단(破産財團)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필요한 보전처분(保全處分)을 명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파산원인은 지급불능(支給不能) 및 채무초과(債務超過)의 두 경우이다.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고, 제1회의 채권자집회(債權者集會)기일,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552. 파리 클럽 [Paris Club]
1551. 티알에스 방식 [TRS: Total Return Swap]
1550. 특약 [special policy conditions]
특약은 그 부가방법에 다라 상품 개발시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부가특약과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선택부가특약으로 구분됨
1549. 특수채 []
1548. 특수은행 [specialized bank]
1547. 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SPC)]
1546. 특수관계인 [specially related person]
한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과 연 관하여 규정된 특수관계인은 ①당해 증권회사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법인 ②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①의 법인에 50% 이상 출 자한 법인 ④당해 증권회사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개인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⑤당해 증권회사 임원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⑥①의 법인주주로 ④의 개인주주 및 ⑤의 증권회사 임원이 출자한 총합계액 이 50% 이상인 법인 등임
1545.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예산회계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1544. 특별채권계정 [special bond account]
1543. 특별채권 [Special Bond]
1542. 특별재산조사 [special assets investigation]
1541. 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
1540.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보석류,귀금속제품 판매자,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 반출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등이다.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들이 바뀌기도 한다. 2004년에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기본세율의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잠정세율이 있다.
1539. 특별기일 []
1538. 특별기여금산정대상기간 [time period subject to (special assessment) calculation]
1537. 특별기여금납부기한 [due date of special assessment]
1536. 특별기여금 [special assessment]
부보금융기관이 보험료 납부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특별기여금산정대상기간은 금융권별로 부보금융기관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다만, 은행의 경우 매분기)임
특별기여금납부기한은 부보금융기관이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終期로서, 예보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특별기여금 산정대상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은행은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임. 따라서, 정상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1535. 특별결의 [special resolution]
특별결의의 조건은 보통결의처럼 정관에 의해 완화될 수 없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①정관의 변경 ②영업권의 양도 ③전환사채의 발행 ④주식배당 ⑤감자 ⑥해산 ⑦합병 ⑧주식의 액면금액 인상을 위한 주식병합 등임
1534. 트립스(TRIPs) 협정 [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ㆍ베른협약ㆍ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설계배치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 있다.
1533. 트리클다운 효과 [Trickle-Down Effect]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트리클 다운 정책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에서 등장했으며,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1532. 트레저리 빌 [T/B: Treasury Bill]
1531. 트레저리 본드 [Treasury Bond]
1530. 트레저리 노트 [T/N: Treasury Note]
1529. 트레이딩거래/헤지거래 [hedge trading]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그 거래 목적에 따라 트레이딩거래와 헤지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트레이딩 거래는 외환, 채권, 주식 등의 가격변동을 예측하여 이로부터 매매차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헤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거래를 트레이딩(trading)거래라 한다. 헤지거래는 외환, 채권, 주식, 파생금융상품거래 중 그 거래목적이 환율, 이자율, 주가 등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등 기초거래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트레이딩 거래자(trader)들은 시장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트레이딩 거래를 하게 되는데,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거래하는자(hedger)들의 위험을 인수하게 되는 거래의 상대방이 된다. Trader는 파생금융상품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동시장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28. 투자협정 []
양자간 투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 보호에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사업상의 위험(상업적 위험)이야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지만, 비상업적 위험은 일국의 조치(현지국의 보호조치 또는 투자국의 보장조치) 또는 양국간의 공동보장 등에 의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체약당사국들 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와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국의 입장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현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1527. 투자자검토자료 [investor review files]
1526. 투자은행업무 [investment banking]
1525.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1524. 투자안내서 [Information Memorandum(IM)]
1523. 투자신탁 [investment trust]
1522. 투자설명회 [road show]
힌국자산관리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신속하고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야 할 상황인데 반해, 이에 상응한 국내 부실채권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적극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과 기능 및 매각물건의 홍보는 물론, 한국경제의 회복상황을 정확히 소개하는 것에 의해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하여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조성하였다. 국내와 국외 등지에서 보통 3∼5일 간 열리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 투자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설명하는 group meeting 방식과 투자자들에게 1대 1로 설명하는 one on one meeting 방식이 있다. 주요 국내외 도시를 돌아다니며 열리기 때문에 로드쇼(road show)라고 불린다. 투자설명회 결과 국제입찰 등에서 투자자들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높일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1521. 투자상품 [investment]
1520. 투기과열지구지정제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 이내의 범위내),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에 도달한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1가구 2주택자,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은 2002년 9월 6일 전지역을, 경기도는 자연보존권역ㆍ접경지역ㆍ도서지역 등의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인천도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도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외에도 충남과 충북의 일부 도시지역을 지정하였다. 최근에는(2006.2.21) 울산광역시 중구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상북도 김천시 등의 지역에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1519. 퇴직연금제 []
2005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었고, 2008∼2010년에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종업원 5인 이상인 기업의 1년 이상 근속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10년 이상 가입 시 만55세 이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종업원 5인 미만 기업의 1년 이상 근속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정부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급여형은 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66%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토록 했다.
1518.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①기존 퇴직금제도 유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②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액은 회사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변동됨. 회사는 퇴직금 예상액의 60%이상을 매년 말까지 적립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의 상품 선택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고 회사의 적립부담은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됨. 운용 수익률이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미달분 만큼 보전해야 하므로 경영이 안정적이고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에 적합함
③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가지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회사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됨. 따라서 연금급여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의 책임을 지므로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립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경영이 불안정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 등에 적합
1517. 퇴직급여충당금 [reserve for retirement salary]
1516. 퇴직금우선변제 []
1515. 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최초 발행된 이래 1987년 10월에는 증권사,투신사,보험사,은행신탁 등을 대상으로 총액인수제가 도입되었다. 1993년 4월에는 총액인수제를 폐지하고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및 매출 위주로 변경한 데 이어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서 현재 총통화(M2)의 50% 이내로 되어 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식에는 공모발행방식과 상대매출방식이 있는데, 공모발행방식에는 모집, 매출(인수매출,위탁매출,일반매출), 경쟁입찰이 있고, 상대매출방식은 유동성 조절이나 통화신용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 금융기관 또는 정부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2년 이내로서 14~546일물까지 10종류의 할인채와 2년물인 이표채 등 총 11종류로 정형화되어 있다.
1514. 통화스왑 [currency swap]
1513. 통화 및 이자율 위험 [currency risk &' interest rate risk]
1512. 통합재정수지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는 총 67개의 회계, 기금이다. 1개의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47개(57개 기금 중 금융성 기금 9개 및 외평기금은 제외)의 기금이 해당된다.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즉, 재정수지가 적자면 보전재원은 ‘+&'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차입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보전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 정부의 수입·지출이 경상 및 자본 거래로 구분되어 파악되므로 통합재정을 통해 정부소비, 저축, 총고정자본 형성 등의 추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정 운용에 따른 금융 거래를 금융기관, 기타민간, 해외 등 경제부문별로 구분 파악함으로써 재정부문의 통화효과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1511. 통합발행제도 [integrated bond issuance system]
1510. 톱다운제도 [Top Down]
톱다운제도는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할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투명성,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예산편성 기간중에 예산관련 주요 정보를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부문간,부처간 배분기준 또는 한도가 설정되면 이것이 다음 연도의 배분기준이 되어 합리적인 연차별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각 부처 자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1509. 톤세제 [Tonnage Tax System]
1996년 네델란드가 자국상선대 회복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유럽 해운국들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508. 턴어라운드방식 [turnaround system]
1507. 탄력세율 [Flexible Tariff]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의 선호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506. 킥오프미팅 [kick-off meeting]
1505. 클린펀드 [clean fund]
1504. 클로즈드엔드형 투자신탁 [closed end investment trust]
1503. 쿨링오프제도 [cooling-off system]
1502. 쿠폰금리채 [coupon interest bond]
1501. 콜옵션 [Call Option]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옵션의 만기내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 : strike price)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옵션은 선물과 달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는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미리 지불해야 한다.
옵션 매입자의 손익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행사가격 및 매입시 지불한 프리미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자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매입자의 이익은 확대될 수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계약 당시에 지급한 프리미엄에 한정시킬 수 있다.
또 옵션 매도자의 손익은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이미 지불받은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발생하지만,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인도해야 하므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1500. 콜금리 [Call Rate]
콜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콜론(call loan)’, 빌리는 쪽에서는 ‘콜머니(call money)’라 한다. 최장만기는 30일이나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 콜금리는 1일물(overnight) 금리를 의미하여 단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은행권의 지준 사정,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기업체 등의 단기자금 수요, 기관의 단기자금 운용형태 등이 있고, CP(기업어음)금리,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등 여타 단기금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콜금리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나 CD 유통수익률 등과 함께 시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콜금리는 금융기관간 적용되는 금리이지만, 사실상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그 달의 통화정책 방향을 정한다.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활성화를 꾀한다.
1499. 콜/콜론/콜머니 [call/call loans/call money]
금융기관은 예금의 인출, 어음교환 결제, 내국환 결제 등에 대비하여 일정의 지급준비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콜자금의 일부는 지급준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콜자금은 신속히 회수되어야 한다. 자금의 회수기간 결정에는 1) 대출일 다음날 결제되는 익일물(翌日物), 2) 대출일은 거치되고 그후로는 언제든지 1일 전의 통지로 결제되는 무조건물, 대출일로부터 1주일 거치후 1일 전의 통지로 언제든지 회수 가능한 보통물, 4) 대출일 그 달은 거치되고 다음달에 가서 1일 전의 통지로 회수 가능한 익월물(翌月物) 등이 있다.
콜거래에는 단자업자를 통하는 공개시장거래와 그렇지 않은 직거래가 있는데, 원칙으로는 공개시장거래가 바람직하다. 또 콜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율인 콜레이트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변동되므로 금융계의 기준금리가 되어 있으며, 공정이율보다 낮은 것이 정상적인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1498. 쿠폰금리 [Coupon Rate]
채권의 쿠폰금리는 고정되어 있으나, 시장의 금리는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채권 매매시점의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할인 또는 할증 레이트(rate)를 수익률(yield)이라 부른다.
쿠폰은 채권에 첨부되는 증서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매 이자 지급 기간과 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쿠폰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차입자, 발행회사, 액면가격, 만기, 이자지급기관명, 쿠폰번호, 채권번호 등이다.
1497. 콜 머니 시장 [call money market]
1496. 코스닥 [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코스닥의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과 같이 자금조달 및 투자시장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에 비하여 상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코스닥의 주요 종목이다.
1999년 5월 우리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대형 통신사 등 매력적인 기업들이 쉽게 상장될 수 있게 하고,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 벤처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우량기업들이 많이 상장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5년 1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운영주체가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에 따라 코스닥시장도 거래소가 개설한 정규시장으로 되었다.
1495. 코리안페이퍼 [Korean Paper]
일반적으로 국가 신용도에 따라 프리미엄이나 가산금리가 붙는데, 1987년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개방되었을 때는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위험 채권인 정크본드로 분류되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코리안페이퍼 발행잔액이 2003년 553억달러, 2004년 말 635억 달러, 2005년말 735억 달러 등으로 매년 100억 달러 가까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http://fsc.go.kr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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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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