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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리셋개념이 아닌 것을 리셋이라는 단어로 질문하니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증여세의 합산과세는 이전 10년(즉 2022.10.16. 증여시 동일인의 10년이내 증여를 합산. 이 경우 합산기간 : 2012.10.16.~2022.10.16.)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이 기간의 합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직계존비속간 성년자녀 기준 5,000만원 등.. 그래서 이미 위 같은 방식의 합산기간 10년을 지났다면 합산과세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안한 증여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신고한 증여세는 10년)이어서 무신고분은 10년이 지나도 부과제척기간내에는 과세 가능합니다.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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