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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증여세 금융거래내역 질문드립니다
syh-**** 조회수 673 작성일2022.10.16

궁금한점이있는데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부모자식간에 5천만원이상(한번에 이체X 매달 규칙적으로O)계좌이체가 발생됬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5천만원이상을 이미받은후 10년이 지나고 → 계좌에 5천만원이상이 존재한시점부터 다시 금융활동이 이

루어진다면  /이전에 국세청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을 못하여 증여세를 신고를 안했을경우 10년이지나

고 기록들이 리셋이 된다면  10년후 금융활동이 이루어진것에대하여만 증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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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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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리셋개념이 아닌 것을 리셋이라는 단어로 질문하니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증여세의 합산과세는 이전 10년(즉 2022.10.16. 증여시 동일인의 10년이내 증여를 합산. 이 경우 합산기간 : 2012.10.16.~2022.10.16.)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이 기간의 합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직계존비속간 성년자녀 기준 5,000만원 등.. 그래서 이미 위 같은 방식의 합산기간 10년을 지났다면 합산과세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안한 증여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신고한 증여세는 10년)이어서 무신고분은 10년이 지나도 부과제척기간내에는 과세 가능합니다.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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