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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신청하려하는데 부부가구160만원이 선정기준액이라는데 수입이 월급 110만원 월세비 45만원 연금 2
jong**** 조회수 2,665 작성일2016.08.13
기초연금 신청하려하는데 부부가구160만원이 선정기준액이라는데 수입이 월급 110만원 월세비 45만원 연금 20만원씩 받으면 160만원이 넘는데 기초연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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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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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wi****
고수

안녕하세요

 

임대소득 45만원, 연금 20만원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아래 산식과 같이 공제되어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 - 56만원) * 0.7

(110만원-56만원) * 0.7 = 378,000원

 

따라서, 소득만 보았을 때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에서 상담 가능하니 문의해보세요.

2016.08.16.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할 수 있으며, 2016년 기준 최대 월 204,010원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2016년 기준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하게 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56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월급(근로소득) 110만원, 월세비(임대소득) 45만원, 연금 20만원은 ①번식에 따라 계산하여

소득평가액 102만 8,000원으로 산정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상으로, 소득평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로 확인되나,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어 수급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