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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소득 45만원, 연금 20만원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아래 산식과 같이 공제되어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 - 56만원) * 0.7
(110만원-56만원) * 0.7 = 378,000원
따라서, 소득만 보았을 때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에서 상담 가능하니 문의해보세요.
2016.08.16.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할 수 있으며, 2016년 기준 최대 월 204,010원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2016년 기준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하게 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56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월급(근로소득) 110만원, 월세비(임대소득) 45만원, 연금 20만원은 ①번식에 따라 계산하여
소득평가액 102만 8,000원으로 산정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상으로, 소득평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로 확인되나,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어 수급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