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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162 작성일2024.06.17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 순수소득 중 25%를 신용카드로 썼으면
25% 넘어가는 구간부턴 그 비율만큼 제 소득을 빼쥬는 건가요…?
제발 적은 금액으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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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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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우주신 열심답변자
연말정산 7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0위 분야에서 활동

1.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대상입니다.

2. 신용카드를 총600만원 사용하였다면 기준금액인 750만원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없습니다.

3. 신용카드를 총 1,000만원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만원 - 750만원)× 15% = 375,000

- 소득공제금액은 375,000원 입니다.

4. 현금영수증을 총 1,000만원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만원 - 750만원) × 30% = 750,000

- 소득공제금액은 75만원 입니다.

5. 신용카드 500만원과 현금영수증 5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 우선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부터 기본금액에서 차감합니다.

(5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500만원-250만원) × 30% = 75만원

-소득공제금액은 75만원 입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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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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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급여+상여+수당+인정사여-비과세소득)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천만원(4천만원의 25%)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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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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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면

250만원 소득공제대상액이 되어서

이 금액의 15%인 375,000원만큼 과세표준액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 소득세율 6%적용하면 22500원의 세금인하폭이 발생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