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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넘어가는 구간부턴 그 비율만큼 제 소득을 빼쥬는 건가요…?
제발 적은 금액으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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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대상입니다.
2. 신용카드를 총600만원 사용하였다면 기준금액인 750만원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없습니다.
3. 신용카드를 총 1,000만원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만원 - 750만원)× 15% = 375,000
- 소득공제금액은 375,000원 입니다.
4. 현금영수증을 총 1,000만원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만원 - 750만원) × 30% = 750,000
- 소득공제금액은 75만원 입니다.
5. 신용카드 500만원과 현금영수증 5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 우선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부터 기본금액에서 차감합니다.
(5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500만원-250만원) × 30% = 75만원
-소득공제금액은 75만원 입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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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면
250만원 소득공제대상액이 되어서
이 금액의 15%인 375,000원만큼 과세표준액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 소득세율 6%적용하면 22500원의 세금인하폭이 발생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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