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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장애수당.장애인연금.부가급여.기초급여? 문의
cn**** 조회수 2,000 작성일2020.12.29
장애인연금 기존으로 개속 받고있는데 21년도에 연금 똑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급액얼마인지모르겠고.
주거 급여 혼인신고땜에 중단되버러서 이혼하고다끝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의료급여신청 했습니다.. 21년도 2월달에3일 처리끝난다고하는데 21년도 내받는 금액 얼마인지요?
2인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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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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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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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12.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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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영웅

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지식인 입니다.

수 많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질문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의문점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매일 매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https://waeiaaw.tistory.com/105

2020.12.2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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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
영웅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