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12.29.

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지식인 입니다.
수 많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질문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의문점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매일 매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