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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학대 처벌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323 작성일2022.07.11
부모가 아이를 때리고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했을 때,
피해자의 증언과 폭력 흔적 사진 등의 증거가 있으면
때린 정도는 5번 정도에 걸쳐서 심하게 폭행했고
끌고 가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했을 때
부모는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
그냥 돌려보낸다는데 맞나요?
부모와 피해자가 떨어질 수 있나요?
경찰서에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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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도윤 입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도 일반적으로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는 정서적, 또는 직접적 폭력행위를 자녀에게 행사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칠 수 있으며 또한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의 보호자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누구든지 공무소 및 자치구,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도, 시, 군,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 도, 시, 군, 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피해아동은 우선적으로 경찰 및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의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 및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분이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일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및 아동학대보호기관에서 부모님에 대한 조사 및 상담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갔다고 바로 처벌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의 정황이 확인되는대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시행될 것이므로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사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이후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신고나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https://ncrc.or.kr/ncrc/main.do

또한 1366 등 의 번호로 전화를 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사실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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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