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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취득세 자진신고 궁금해요
비공개 조회수 1,081 작성일2021.09.16
오늘 시청세무과에서 상속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서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 전부 안내문을 받은 상태고
시아버님이 사망(사망날21.3.30)하신 뒤 상속자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안 모두 취득세를 낼 돈은 없는 상태입니다


취득세를 내지 못하면 가산금과 일마다 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있는데 가족 전부 상속을 거부할 시 이후 시아버님 재산에 대한 문제나 혹시 만약 가족중 상속을 하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분할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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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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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인 중에서 무주택자인 세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상속등기를 하면서 그 상속인이 단독명의로 상속받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세요...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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