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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BK 기업은행 군적금 관련 질문입니다. 관계자들 도와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703 작성일2023.03.14
저는 군대를 6개월째 복무하고 있는 현역 장병입니다.
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전부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잠시 적금하다가 이슈가 있었지만 곧잘 되었었고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한 기업은행 적금이
계속 2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두 적금 다 20만원을 넣었는데
들어가있는 금액이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금액을 이체하는 수단을 잘 안쓰는 카드로 해서
계속 추가이체로 처리하는 도중에
한 달치를 추가이체를 까먹어 지금 20만원이 계속 까이는 상태입니다
AI한테 물어본 대로 지연이체 서비스도 휴가 나와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20만원이 부족하고
당연히 한달에 40만원 넣으려 하면 한도초과라 뜨겠죠?

내일장병적금인가 군대적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겠죠
관련 해결 사항을
IBK기업은행 측에서 지식IN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 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있는 내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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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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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계산기 #친절답변러 #알쓸신잡러 예금, 적금 21위, 뱅킹, 금융업무,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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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군적금)관련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관련내용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기업은행 군적금에 1개월치의 미납이 발생한 듯합니다.

즉, 국민은행보다 1개월치가 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를 똑같이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달에 대한 한도만큼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납입액을 동일하게 맞추려면 1회분 더 많이 납입된 국민은행 적금을 1개월 미납하시는 방법으로만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적금에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는 은행에 문의해도, 국방부에 문의해도 처리가 불가합니다.

군적금의 납입한도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8.>

=>해당 법률때문에 매월 40만원까지만 납입가능한 것이며, 이월조항이 없어 이월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며 항상 묵묵히 국방.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시는 질문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답변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담당기관)의 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적금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 블로그에 정리해둔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거나 또는 추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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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