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인가요?
정보를 찾아보니
그린벨트, 준공업지역, 2016년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나오는데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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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입니다.
뉴스테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및 관련 법령
ㅇ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건축이 허용된 용도지역(주거지역 등)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린벨트, 준공업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등에서도 뉴스테이의 근거법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경우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뉴스테이 추진 사례
ㅇ 보존가치가 낮은 도시 인근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과천 주암, 의왕 초평, 부산 기장 공급촉진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기능을 상실한 도심 내 공업지역 부지를 활용하여
서울 문래, 서울 독산 공급촉진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농지로 활용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례로는
김해 진례, 화성 능동 공급촉진지구가 있습니다.
뉴스테이에 대해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테이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newstay/
* 뉴스테이 정책 블로그 : http://blog.naver.com/newstay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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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