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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신청...
안녕하세요 전 군복무중에 다쳐서 반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인남자입니다

전역한지는 4년 가량되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자를 신청하게되면 통과될 수 있을지 제 사연을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다리를 많이 쓰는 직별로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병장1호봉쯤부터인가) 원인 모를 다리통증과 함께 다리부종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후로 국군수도병원등을 가서 mri등 각종 검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mri등 각종검사에서 제 다리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군의관분들이 제 병명을 catch하시지 못 하셨었습니다) 전 계속 다리부종을 가진체로 군생활을 하다가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전역 후 몇달 뒤 민간병원에서 제 다리부종의 원인을 알아냈는데 원인은 바로 혈관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금은 압박스타킹을 평생 차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만기전역하자마자 병무청에 가서 예비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혹시 저 같은 case는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자 신청 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자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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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0.05.23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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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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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대체복무 1위, 신체검사, 병역판정 4위, 병역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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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은 해당이 안 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아래의 인정 요건표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에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에 질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 로 인정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번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에 해당 합니다.

물론 이것을 입증 하는 것은 혼자서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서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훈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기가 힘든게 현실 입니다.

괜히 혼자서 했다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인정이 안 되면 이를 번복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 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전문으로 하시는 행정사나 변호사 에게 상담 받으셔서 도움을 요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자도 워낙 많고 심사 기간도 최소 9~12개월 이상 가량 걸리고 심사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에 맞춰서 서류 준비 도 해야 하고 군 복무중에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가 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 다 하기는 역부족 입니다.

심지어 6.25전쟁 이나 베트남전에 참전 하여 사망 하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참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혼자서 보훈 신청을 한다면 진짜 행정사 나 변호사 처럼 관련 지식을 다 갖춘 상태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혼자서 신청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1% 밖에 안 됩니다.

말이 보훈 신청 이지 사실 상 소송 과 다름 없습니다.

요즘은 보훈 신청 하고 등록이 결정 될 때 까지 최소 9개월 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싸움 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서류만 달랑 제출 한다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히말라야 에 올라가려면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가는 것 처럼 보훈 신청 역시 철저하게 준비 해서 한번에 끝내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고 하시라는 이유 입니다.

보훈 신청을 하려면 발병 경위서 와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모든 기록, 전공사상 확인서 (공상으로 인정 받았으면 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 합니다.

보훈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시기 부터 최근 10년치 의료 기록을 다 보기 때문에 병원에 갔었던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질문자님이 군대에서 다쳤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힘든게 현실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서울에서 보훈 신청을 의뢰 했었던 행정사님이 계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질문 채택 하신 후에 제 이메일로 질문자님 카톡 아이디를 보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도와 줄 수 있는 만큼 도와 주겠습니다.

이 행정사님이 육군 장교 출신으로 공상 처리 업무 쪽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수임 비용 역시 다른 행정사님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 하고 카드 결제도 가능 합니다.

보통의 다른 행정사는 수임 비용이 기본 200~300만원 이상 이고 카드 아닌 무조건 현금으로 지불 해야 합니다.

제가 믿고 하시는 행정사님은 수임 비용이 110만원 (카드 할부 결제도 가능) 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성공 보수로 110만원을 추가로 지불 하는 조건 입니다.

그 정도 조건 이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조건 이니 무조건 전문가와 함께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도 다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잘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제가 여러 행정사님과 상담 받아본 결과 밑의 사이트에 있는 행정사님에게 하는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밑의 사이트로 들어 가셔서 전화 또는 카톡 이나 이메일 상담도 가능 하니까 상담 받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홍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보훈 급여금 과 취업 혜택 등 각종 혜택을 받아 보시라고 알려 드리는 것이니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그에 대한 혜택이 많아 지기 때문에 수임료 지불 해도 그 보다 남습니다.

참고로 보훈 신청을 하는 달 부터 소급 적용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보훈급여금이 한꺼번에 지급 합니다.

즉, 2020년 3월 달에 신청 했는데 2021년 3월달에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1년치의 보훈 급여금이 한꺼번에 지급 한다는 뜻입니다.

이 보훈 급여금 에서 행정사님에게 110만원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처음 수임 계약 할 때 수임료 110만원만 주면 끝나는 문제 인 것입니다.

잘 생각 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yminwon.modoo.at/?link=50thybnb

저도 훈련소에서 허리 디스크 와 척추분리증 판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을 행정사 한테 의뢰 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한테 의뢰 해서 보훈 신청 하면 공상 신청을 전역 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의뢰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매달 평생 보훈 연금 (2020년 기준 국가유공자 7급 : 48만 2천원, 보훈보상대상자 7급 : 33만 8천원) 지급과 함께 공무원, 공기업 취업 10% 가산 (본인에 한함), 공무원 및 공기업 으로 보훈 특별 고용 등 혜택이 주어 집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지하철, 버스 요금 무료, 철도 요금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은 연 6회 무료/50% 할인, 항공권 및 선박 할인 등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훈보상대상자는 할인 혜택이 없음!)

이러한 혜택이 주어 진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앞으로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교육은 면제 처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예비군 과 민방위 면제 신청을 해야 면제 처리 가능합니다.)

예비군 편성 면제는 거주지 관할 예비군 동대 또는 학생 예비군 연대 (직장예비군 연대) 에 직접 방문 하셔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증을 지참 하고 방문 접수 하시거나 예비군 홈페이지 에서 보류 신청 (면제)을 할 때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사진 촬영 해서 신청 할 수 있고, 민방위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증 을 제시 하고 면제 신청 하시면 면제 처리가 됩니다.

일단은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만 해당 해도 보훈 병원 또는 보훈처 지정 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해서 무료로 치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최종 등록이 되면 보훈 연금 등 각종 혜택이 돌아오니까 보훈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에게 상담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부터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퇴직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에 대해서 설명 하자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부터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퇴직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

따라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병원에서 군의관 하고 진료를 받을 때 어쩌다가 다쳤냐고 하면 무슨 작업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의무 기록지에 적혀져 있거나 소대장, 같이 복무 하는 사병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작업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서 (가능하면 많이 받아 두는게 좋음) 를 최소 3통 이상 받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부대에서 공상 처리를 받는게 가장 좋고 나중에 보훈 신청 할 때 전공사상 확인서 (공상 인정 되면 받는 서류) 와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 받았던 모든 기록 (CT, MRI, 의무 기록지 등), 발병 경위서가 필요 합니다.

발병 경위서는 6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여 해서 질병 또는 부상의 발생 이나 악화 하였는지에 대해서 작성 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기억에 남아 있을 때 부터 미리 작성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발병 경위서를 잘못 작성 하면 나중에 보훈 신청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시 처럼 이런 식으로 발병 경위서를 작성 하시는게 좋습니다.

예시) 0000년 00월 00일 대대 연병장에서 중대간 축구경기중 공을 드리블하며 상대골문으로 질주 중 상대 수비수의 태클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 부상을 입음.

다음 날(00월,00일) 심한 부종과 통증으로 연대의무대대에서 X-ray촬영과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0000년 00월 00일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MRI촬영,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하에 동년 00월 00일 재건술 시행함.

0000년 00월 00일 국군수도병원 의무심사에서 심신장애 5급으로 판정받아 0000년 00월 00일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후 민간병원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 통증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음

부대에서 공상 처리가 되어서 전공사상 확인서 받으면 아래의 분류 기준표에 따라서 기준 번호에 따라서 받으시게 됩니다.

미리 사전에 군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신청서가 있는데 여기서 해당 되는 것을 체크 하셔서 본인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다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체크 하는지 모르시겠으면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의 모든 항목에 1부씩 필요 하다고 체크 하시면 어차피 존재 하지 않는 서류를 제외 하고 있는 서류만 발급 해 줍니다.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현금 또는 신용 카드, 체크 카드로 결제 가능 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 (흔히 이야기 하는 보훈연금을 말함) 외 별도로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단, 의병 전역 해서 장애 등급이 나와서 장애 보상금을 받은 경우 별도로 보훈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되어서 매달 보훈 급여금 외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과정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의 심사 과정 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등록 여부가 나오기 까지 8~12개월 이상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12개월 그 이상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아래의 영상 처럼 이런 일도 생기는게 현실 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580/4161921_29945.htm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