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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시 차량담보대출 관련 답변 드립니다.
문의1)
반드시 차량을 공매처분 해야하는지? 혹은 채권사에서 차량 담보물건의 가액이 낮을 경우 처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 처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매처리안해버리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거죠. 결국 보호받긴 하지만 간혹 차량을 그냥 저당잡아놓고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2)
공매 처분 시점을 정하는 데에 있어, 추후 최종 변제계획안 확정 시점 이전까지 차를 공매처분 해야 하는지? 혹은 그 이후에 처분해도 무방한 것인지?
변제계획안 확정 이후 공매처분 시 채무는 이전에 확정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해나가면 되는지? 변제금이 변경되는지?
> 잘못아시는게 있는데 . 지금당장공매처리합니다. 이자를 지급안하고 차량을 타는게 이상한 접근 방법인 겁니다.
문의3)
차량 공매처분의 여부가 법원에서 변제계획 심사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 없습니다,
문의4)
개인회생 중에 차량을 구매한다면(싼 중고차 구매) 개인 재산으로 잡힐텐데
차량 구매를 변제계획 최종 확정 이후에 해야하는지, 이전이어도 되는지? 이점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 저렴한 차량이라면 재산에 영향이 크지않음으로 언제든지 구매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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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