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특별지원은 긴급생계비지원안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위한거고 수급자소비쿠폰은 아동돌봄쿠폰이나올때 같이 나온거라고 떴는데 동삼소는 같은거아니냐고 하네요 두개가 금액자체가틀린데..
뭐가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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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소득층특별지원은 긴급생계비지원-대구--지급중
2.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지급중 ----주민센타 -복지담당 --
구성원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
1인가구 /52만원 /40만원
2인가구 /88만원 /68만원
3인가구/114만원/88만원
4인가구 /140만원/108만원
아동돌봄쿠폰 3월기준 만 7세미만
아동1인당 4개월치 40만원지급
직원이 잘 몰라서 그래여
두개가 틀리고요 중복수령방지를 위해 수급자는 제외라고 되어있는겁니다
2020.04.10.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수급, 차상위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나중에 중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덧붙여,, 여러가지 경제적인 지원을하는 복지정책들이 많습니다.
잘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2020.04.11.
대구시 패키지 3종을 발표함.(3.23.)
1.긴급생계자금(중위소득 50~100%)
2.긴급복지특별지원(중위소득 75%이하 일부)
3.저소득특별지원(중위소득 하위 0~50%)
1.긴급생계자금 지급 안내문에 저소득층 수급자/차상위는 <별도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 공지후 신청제외대상 됨.
그러나, 별도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은 곧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입니다.
마치, 대구시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명시 해 놓아 중복적용가능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닙니다.
질문처럼 대구시의 저소득특별지원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비쿠폰입니다.
처음부터 안내문에 저소득층은 <정부의 소비쿠폰으로 대체함 >이라고 정확하게 공지하여야 했습니다.
대구 패키지 3종이 아닌 2.5종정도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11.
저소득층 특별지원이라고 지원하는게 저소득층 소비쿠폰입니다.대상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구요. 아동돌봄쿠폰은 7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1인당 40만원 지급하는 쿠폰입니다,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이카드로 지원이 되고 카드가 없으면 기프트카드로 40만상당 지급됩니다. 저속층소비쿠폰과 아동돌봄쿠폰은 중복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도 정부에서 진행중인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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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