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이직확인서 문의.

전에 다니던 회사가 5개월만에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무개월수가 모자르다고 전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길래..

그 회사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양식을 직접 팩스로 보내드린 후 좀 적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뒤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니

써야할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못 쓰겠다느니.. 니가 대충 쓰라느니...;;

아무튼, 음료수도 사들고 가고 계속 부탁에 부탁을 거듭했는데도,,

결론은 요즘 월말월초라서 계속 바쁘다는 핑계 뿐 이었습니다.

정확히 써주겠다는 말은 끝까지 안하시더라구요;;;

 

제가 그 회사에서 4년 반 동안 일했던 경험을 미루어 보아

속시원하게 써줄 사무장님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불안하네요..

그렇다고 그 회사와 안좋은 감정 쌓기는 더 싫고..

이런식으로 이직확인서를 안써주시면 저는 영영 실업급여조차 못 받게 되는건 아닌지..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통영이고 그 회사는 울산이라 자꾸 찾아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26
  • 채택률81.0%
  • 마감률95.2%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0.05.31 조회수 21,690
2번째 답변
김명환
전문답변수 87
노무사
프로필 사진

미래노무법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 원만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통영고용지원센터는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18 (TEL : 055-650-1800~2)에 위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xkdl****
채택답변수 3,993받은감사수 2
별신
프로필 사진

고용보험 28위, 근로기준 46위, 노동 정책, 제도 6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고용보험법 16조를 근거로 하여 회사가 작성을 해주어야 한다라는걸 한번더 확인을 시켜주시고.. 더 늦어지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가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작성을 늦춘다라고 말씀하시고 회사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고용보험법 16조는 올려드리께요.

 

고용보험법 16조 위반한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으며 과태료부과기관은 고용지원센터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채택잊지마세요.

 

제16조(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