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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원이나 조리원도 긴급복지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617 작성일2022.01.13
50인 이상 병원입니다.

매년 받아야 하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는 와중에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병원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원(조리원이나 청소원 등)도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전문가님들 조언 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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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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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허팀장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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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인증 전문 위탁교육기관 에컴 허프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상 기관의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이며,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 모두를 의마합니다.

* 다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종사자는 제외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정교육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하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에컴 바로가기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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