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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비공개 조회수 725 작성일2024.02.01
안녕하세요 ^^
어린이집에서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번에 원아 감소로 원장선생님께서 보조교사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ㅠㅠ
제가 처음엔 알겠습니다 했지만 도저히 월급이 너무 줄어서 안될 것 같아서 원장선생님께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실업급여를 이야기하니 자발적인 퇴사라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이때 진짜 실업급여가 안되나요?? 찾아보니 보직변경으로 인한 사유라 실업급여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관둔다고 해서 안되는건가요??
또 실업급여가 안되면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말하니, 내년 (25년)에 원이 폐원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복직할 때가 없으니 육아휴직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올해는 운영이 되는 어린이집인데 내년에 폐원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조리사님, 기사님, 원감님, 저 이렇게4인입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1. 정담임에서 보조교사로 보직을 변경 받았을 때 관두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 내년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서 올해는 육아휴직을 쓸수없는건가요??

부디 빠르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좋은 하루 보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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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1. 선생님의 동의 없이 사장은 임의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장의 보조교사 전환 제안은 절대적으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보조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의서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1-2. 만약, 사장이 선생님 동의 없이 임의로 선생님을 보조교사로 발령보내서 임금 또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선생님이 제출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아니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회사도 선생님이 신청한대로 무조건 승인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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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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