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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사전청약 관련 질문입니다(LH 평택 고덕 A26블록)내공 1,000
tpgu**** 조회수 755 작성일2022.06.04
평택 고덕 26A블록 사전청약에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됐습니다.

소득, 자산 기준을 지금은 다 충족하는데 본청약시기(27년3월)에는 월급인상 등으로 초과할 듯 합니다

사전청약 공고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소득, 자산의 기준일이 사전청약 당첨일 이라는 말을 못찾겠는데

5년 뒤 본청약 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초과돼도 괜찮은가요?

주택소유에 관한 건 공고문에 나와있는데(무주택 자격을 본청약까지 유지해야된다고 나와있음)

소득이나 자산기준은 사전청약 때 기준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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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알리미
중수

안녕하세요:D

사전청약이 당첨되셨으면 본청약까지 소득, 자산 변동은 영향이없으며 무주택 기간만 유지하면 되요

아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 FAQ 내용입니다

Q.[사전청약일반]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A.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시 가능)

☞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ㅇ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됨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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