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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D
사전청약이 당첨되셨으면 본청약까지 소득, 자산 변동은 영향이없으며 무주택 기간만 유지하면 되요
아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 FAQ 내용입니다
Q.[사전청약일반]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A.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시 가능)
☞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ㅇ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됨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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