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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만 10년 한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세금공제 후 지급되는 데요.
그 순간 완결입니다.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2월 31일 퇴직이시면
이런 경우는 보통 전직장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직장에 문의해보세요.
해준다고 하면 전직장에 자료를 내시고 연말정산 하시고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에 전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잘 봐도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제 10년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노하우가 담긴 이 글이 그 동안 내신 세금을 꼭 돌려드릴 것입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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