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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연금 통보
비공개 조회수 391 작성일2024.02.14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3개월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이미 장애인연금 신청했지만 11월28일에 했는데 이날에 했으면 2월20일에 통보가 오나요? 아니면 3월20일에 통보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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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8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3개월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이미 장애인연금 신청했지만 11월28일에 했는데 이날에 했으면 2월20일에 통보가 오나요? 아니면 3월20일에 통보가 오나요?

=> 통보하는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최대 3개월 이내에 알려 준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대략 2월29일 이전에 주민센터에서 심사 결과를 알려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2월20일이나 3월20일은 장애인 연금 지급일인데, 2월 달에 심사가 종료되어서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장애인연금은 3월20일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이때 (처음 장애인연금이 지금될 때) 신청월인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치의 장애인 연금이 한번에 지급될 것입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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