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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받았는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뱉어낼거 같아요..ㅜ
비공개 조회수 1,112 작성일2022.03.0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받았는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뱉어낼거 같아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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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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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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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밋
지존

미리 받으셨던 선지급 500만원은 21년도 4분기와 22년도 1분기의 손실금액을 미리 땡겨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뱉어내는건 따로 없고, 이번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을 하셔서 최소금액이라도 받으셔야 미리 받은 선지급금 500만원에서 차감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글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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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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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두번 받는거 아니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관련 안내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2.03.0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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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가 대상자이며

안내문자가 전송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 지급일 당일지급

신청방법 및 기타 궁금한 사항 참고하세요.

2022.03.0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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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받았는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뱉어낼거 같아요..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받았는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뱉어낼거 같아요..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과 손실보상금은 전혀 다른거에요!

무조건 손실보상 4분기 신청하셔야 합니다! 큰일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4분기 손실보상금이란,

지난 21년도 4분기에서 손실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2.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은

이번에 21년도 4분기에서 손실난 부분에 대하여 보상받을 것을 예측하고 미리 대출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을 신청한 뒤,

22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을 800만원을 받게 된다면(아마 6월 이후에나 받을겁니다.)

선지급 받은 500만원을제외하고 300만원만 받는 것이죠.

반대로 100만원을 받게 되면, 차액인 400만원은 초저금리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선지급 받으신 500만원 통째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ㅠ

(혹시 이해가 안되셨다면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래는 이번에 사장님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할 손실보상 4분기 내용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지난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내용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보다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설 추가

- 보정률 80 →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 → 50만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① ’21.10.1.~‘21.12.31.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지급기준>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신청기간>

- 2022년 3월 3일(목)부터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그 외 자세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급기준, 선지급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소상공인-손실보상

그러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아래 표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03.0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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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나라
별신

신청해야됩니다

뱉어내는게 없고 공제되는겁니다

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손실보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시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조바랍니다.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