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계약 체결하여 살고 있는데 결혼얘기가 나오면서 결혼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다면 여기 신청했을 당시 소득이나 다른부분에서 충족이 안된다고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퇴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 계약기간까지는 지내다가 다음 재계약시 탈락하는걸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재계약 시 탈락되실 거에요
재계약 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때문에
재산 정보를 열람하는데 그 때 소득기준을 보니까요.
가능하시면 혼인신고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쭉 사실 수도 있겠네요.
2023.07.11.
안녕하세요. LH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퇴거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임대 조건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임대 조건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LH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이나 가구 구성원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해당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다면 현재의 가구 구성원 수나 소득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퇴거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재계약 기간이나 탈락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결혼 예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LH나 국민임대주택 관련 담당자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07.11.
안녕하세요. LH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거군요. 현재는 계약 체결하여 살고 있는데, 결혼 예정이 있어서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다면 현재 신청 당시의 소득이나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LH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신청 시점에서의 가구 형성 상태를 기준으로 선발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의 가구 형태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퇴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에 가구 형태나 소득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식적으로 LH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LH에서 다른 조건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계약 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예정이 있다면, 신혼 부부로서 재계약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혼 부부의 소득과 조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LH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LH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정도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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