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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1,733 작성일2023.01.2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60세이상 부모님 의료비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황
1)저는 미혼으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생활비를 매월 어머니 계좌로 보내드리고 있음
2) 아버지는 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나 연금수령자로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님
3) 어머니는 근로소득자로 저와 별개로 연말정산하고계심

2. 질문
1) 어머니는 부양가족없이 단독 연말정산을 회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의료비 사용금액이 총급여 3% 미만이라 의료비 공제금액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인 어머니의 의료비 금액만 저에게 떼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참고로 어머니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넘습니다)

2) 어머니 소득이 저보다 낮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고 부부간 몰아주기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아버지가 의료비만 어머니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가능한것인가요?

3)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아버지 계좌가 아니라 어머니 계좌로 보냈는데, 이런 경우도 제가 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요?

의료비는 아무리 읽어봐도 긴가민가합니다.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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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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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지존
#세무 #세무회계 #함께공부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

어머니의 의료비를 결제하실 때 질문자 님의 카드나, 질문자 님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그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요, 그렇지 않고 어머니의 명의로 결제를 하셨다면, 어머니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라서 떼올 수 없을 것 같아요.ㅠ.ㅠ

2)

만약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아버지를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가능해요.

하지만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는, 위에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병원비를 어머니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는 걸로 결제를 하셔야 해요. ㅠ.ㅠ

3)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같아요~ 결론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연말정산 대상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연말정산 대상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202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