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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사고 처벌질문
비공개 조회수 738 작성일2024.11.21
저번주에 술을마시고 차를타고 귀가하던도중
신호대기중이던 차를 뒤에서 살짝 박았습니다
기스나 눈으로보이는 이상은 없을정도로 살살박긴했습니다
두분 탑승중이었습니다 다치신곳은 없어보이셨습니다
그이후 경찰에 신고를하셔서 알콜농도 1.11로 면허취소 처분받고 보험사에 연락후 경찰관님이 집으로 대려다주셨습니다

질문.
저는 초범이고 혈중알콜농도는 1.11이 나왔습니다
경미한 사고였고 저의 처벌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를 보는것이 나을까요? 형사합의를 본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
보지않는다면 실형을 살게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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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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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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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인 경우에는 700만 원 전후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4.11.22.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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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0105500 1428
은하신
#무료상담01055001428 #전국무료상담 교통 사고, 위반 9위, 자동차운전법 6위, 형벌, 형집행 5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면허는 1년간 취소됩니다

면허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이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으면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한다 하여 모두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 운전 경력이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 0.111%는 수치가 조금은 높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적 처벌로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벌금은 600~700만 원 정도 구형 가능성 높습니다

경찰 조사 때 검사님께 작성하는

반성문 제출하세요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2024.11.2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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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ln****
별신 열심답변자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합의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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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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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010 6555 0011
달신
#이의신청 #행정심판 #영업정지 교통 사고, 위반 29위, 자동차운전법 36위,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NAVER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음주사고 면허취소 2년

벌금은 700~800만원 정도며,

정식재판청구 신청해서 감경

받으면 됩니다.

경미한 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면 됩니다.

구속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주시면

진행절차 준비서류무료

알려 드립니다.

2024.11.2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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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010 8598 3935
초인 eXpert
남성 #음주운전구제전문 #영업정지구제전문 교통 사고, 위반, 행정법,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음주운전 전문

신성 행정사무소

사고없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접수되었다면

운전면허구제도 가능하겠지만

대인, 대물사고까지 접수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보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를 보지 않았다고 구속되지는 않겠지만

처벌이 무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행정절차 및 진행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