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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소급적용 실업급여질문
비공개 조회수 1,888 작성일2024.02.23
현재 5인미만 음식점에서
매출감소로인한 권고사직권유받았는데
한달예고통보받아서 예고수당은 못받을꺼같고
실업급여받고싶은데 3.3퍼 제외후월급받는데
알아보니 4대보험소급적용해서 할수있다던데
현재 기존사장이 가게팔려고내놨는데
만약 양도양수로 사업자가바껴도 4대보험소급적용에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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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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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소급가입하고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현재 사용자가 상실처리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3. 본인도 미납한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 최창국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최창국 엑스퍼트 상담 가기

▶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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