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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5,660 작성일2005.02.1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계산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1만원을 다시 토해내야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는것 같아서 질문들리려고 합니다.

2004년 한해동안 이 회사에서 쭉다녔습니다.
그런데 월급변동이 있었고 세금을 안낸달도 있었습니다.

1월~4월 175만원(이때는 아무런 세금도 안냈습니다.) 7,000,000원
5월~12월 200만원(이때부터는 세금을 냈습니다.) 16,000,000원
11월에 보너스형식으로 1,000,000원 받았습니다.

700만원 + 1600만원 + 100원 = 24,000,000원

연간총소득 : 2,400만원

아래는 매달 8개월동안 낸세금항목 입니다 (5월~12월)
갑근세 : 33,870원
주민세 : 3,380원
건강보험료 : 41,670원
국민연금 : 88,650원
고용보험료 : 9,000원

신용카드사용액 : 5,300,000원
종신보험료 : 706,512원
국민청약저축 : 400,000원

이사소득공제 해당됩니다. 1번

이렇게 해서 21만원이 나왔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궁금한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할때..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 국민연금 납입금액 을 입력시
매달 낸 금액을 입력하는건가요?
아니면 한해동안 낸 금액을 입력하는건가요?

매달납부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할때는 거의2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한해동안 낸 금액으로 하면 5만원도 안나오는데.. 궁금합니다.
괜히 쌩돈 나갈것 생각하니깐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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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1.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하여는

1) 님의 부양가족 관련 사항과
2)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연간 납부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4월의 급여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5월분부터 신고가 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아래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계산 했습니다.

1) 님의 급여가 5월분부터 세무서에 신고된 것으로 가정
=> 1~4월까지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또한 5월분부터 징수했으므로 제가 판단컨데 님의
급여는 회사에서 5월분부터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연간 납부액은
5월분부터 징수하고 납부한 것으로 가정
3) 이사는 5월이후에 한 것으로 가정
4) 신용카드 사용금액 또한 5월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가정

3. 님의 연말 정산

1) 과세대상급여 : 17,000,000 원
2) 근로소득공제 : 10,300,000 원
3)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 : 6,700,000 원
4) 기본공제 : 본인 = 1,000,000 원
5)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1,000,000 원
6) 연금보험료공제 : 709,200 원
7) 특별공제 : 2,271,872 원
- 보험료 : 1,111,872 원
- 주택자금 : 160,000 원
- 혼인ㆍ장례ㆍ이사비 : 1,000,000 원
8) 차감소득금액 : 1,718,928 원
9)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 : 720,000 원
10) 종합소득과세표준 : 998,928 원
11) 산출세액 : 89,903 원
12) 근로소득세액공제 : 49,446 원
13) 소득세 결정세액 : 40,457 원
14) 기납부세액 : 270,960 원
15) 차감징수세액 : -230,510 원(환급)
=> 주민세 23,000 원 별도 환급

4.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이용하시려면

1) 먼저 님의 세무서 신고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간 총 급여를 2,400만원으로 해야하는지, 1,700만원으로 해야하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2) 연간 총급여가 확정되었다면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연간 총 납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이사비용은 근로제공 기간중에 지출했다면 공제가능,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 입니다.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또한 근로제공 기간중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5) 주택자금공제는 님이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고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자일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5. 님의 급여가 1월분부터 세무서에 신고 되었고, 기타 조건은 위 2번과
같다면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 50,640원(소득세)이 발생합니다.

6. 즉, 님이 제시한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추가 납부 210,000원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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