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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경에 국민권익위에서 장애인이 1년이상 임차(리스 또는 렌트)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도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표명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 해당 내용으로 제도 개선이 완료되었는지는 여부가 불분명합니다....그러므로, 한국도로공사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센터에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하이패스단말기를 구매해서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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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장애인/유공자 또는 장애인/유공자와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차량 1대 (법인차량, 리스, 렌트차량 등 발급 불가)
리스차량은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불가 하기 때문에 할인 불가합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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