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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리스자동차 고속도로 장애인할인
비공개 조회수 1,000 작성일2024.07.16
장애인이 자동차 리스 해서 타면서 고속도로 통행로 할인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법이 변경되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짜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가능하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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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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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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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1등 고팀장
태양신
#전국1등영업사원 #010ㅡ5833ㅡ2712 자동차 렌트, 리스 4위 분야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 계약서, 장애인등록증 가지고 도로공사 내방하면됩니다

2024.07.1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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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아이
태양신
#해외비지니스무역 #영어 #화학그리고상식 무역, 비즈니스 영어 21위, 항공사 36위, 호텔 24위 분야에서 활동

올해 5월경에 국민권익위에서 장애인이 1년이상 임차(리스 또는 렌트)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도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표명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 해당 내용으로 제도 개선이 완료되었는지는 여부가 불분명합니다....그러므로, 한국도로공사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센터에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하이패스단말기를 구매해서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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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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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2024.07.16.

4번째 답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장애인/유공자 또는 장애인/유공자와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차량 1대 (법인차량, 리스, 렌트차량 등 발급 불가)

리스차량은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불가 하기 때문에 할인 불가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