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6월에 근무한 급여는 7월 10일에 지급
그러면 8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7월 10일 이후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자마자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7월 10일에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고 처리가 되면, 6월 10일부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7.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2. 다만 아래 절차에서 보듯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신청절차가 진행되니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하애 절차에 따라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법적으로는 2024.6.9 퇴사시 다음날부터 가능)
3. 참고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2024.6.9 퇴사하는 경우 2024.6.23 이전에는 정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세요.(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2) 2개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시고
(2) 제대로 처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위크넷 구직등록 하세요.
3) 위 2번 절차가 되었다면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 집체설명회를 받으면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그 날 취업희망카드를 교부해 주는데 카드에 1차 ~ 4차 실업인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날짜에 지급 받게 됩니다.(28일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이후 28일치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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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