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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연금저축 etf
비공개 조회수 261 작성일2023.04.25
개인연금저축계좌로 etf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 매매하면 연금수령시 과세되서 매매는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etf매수하려고 입금해놓은 매수하지않고 다시 출금하는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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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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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zi****
태양신
주식, 증권 23위 분야에서 활동

개인연금저축계좌로 ETF를 매수하고 있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세전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만약 ETF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은 연금수령 시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매도를 피하기 위해 매수한 ETF를 다시 출금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TF를 매수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서 직접 ETF를 매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세전으로 처리된 금액이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2. ETF를 다시 출금하는 경우, 세전으로 처리된 금액이 다시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후 ETF를 매수하지 않고 출금하는 것은, 세전으로 처리된 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세금처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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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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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o****
중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외선물 플랫폼 캐쉬트리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로 ETF를 매수하고 있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세전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만약 ETF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은 연금수령 시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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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