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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를 수술때문에 받았다는걸 증명해야 될거 같은데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하여 수술 후 퇴원하기 전에
-> 간호사가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들을 확인하러 방문할 것입니다.
의사에게 [비급여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 하시면서,
그 안에 입력되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됩니다.
1. 수술 전 혈액검사와 MRI검사는 수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들이었다는 내용
2. 입원중 비급여로 발생한 약품비/주사료/검사비가 있는 경우
-> 각각의 [명칭]과 [치료에 왜 필요하여 실시했는지]에 대한 내용
을 비급여소견서에 입력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비급여소견서를 퇴원시 작성해 주지 않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어떤 내용들이 소견서에 담겨야 하는지 안내를 받아 퇴원 후 외래시 알려 주면,
그 내용들을 보고 편하게 작성해 주겠다는 겁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네이버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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