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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지킴자금도 손실보상처럼 매출하고 관련이있나요?
연매출은 당연히 1억도 안되는데 손님들이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쓰셔서 사실상 매줄은 떨어졌는데 카드때문에 매출증가가 되버려서요
이런경우. 지킴자금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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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2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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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2.04.28.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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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자금 대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어야 하며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어야 함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의 사업장은 제외됨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의 공공시설 제외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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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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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공학기술직

#N잡러 #자동제어 #경제적자유

전기, 전자 공학, 예금, 적금, 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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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병 예방 법에 따른 영업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기본 대상이 됩니다. 매출증가는 나오지 않지만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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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3.07.26.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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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대상자는?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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