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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22위, 전세 94위, 부동산, 건축 70위 분야에서 활동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은 별첨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총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첨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무주택자인 사람이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아버님의 수급자 자격이나 소득 등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