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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출석인정 결석도 상급학년 진급에 필요한 출석일수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군요. 고3이라서 수능시험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분위기기가 안된다니 고민이 많겠네요.
출석인정 결석은 말 그대로 출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상급학년 진급이나 졸업을 위해서는 연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돼요. 반대로 1/3이상을 결석하면 유급된다는 거예요. 유급 여부를 판단하는 결석일수에는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만 포함되고, 출석인정 결석은 포함되지 않아요.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가능 일수는 시, 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가정학습 제도를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중,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학교에서 가정학습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학교에 알아봐야 해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부학교생활컨설턴트28 드림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