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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인정결석 포함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고3입니다. 제가 알기로 인정결석도 유급에 포함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코로나 인정결석은 60일인가 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말을 안해주시구요... 학교가 너무 시끄러워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정확한 정보좀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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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04 조회수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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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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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출석인정 결석도 상급학년 진급에 필요한 출석일수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군요. 고3이라서 수능시험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분위기기가 안된다니 고민이 많겠네요.

출석인정 결석은 말 그대로 출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상급학년 진급이나 졸업을 위해서는 연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돼요. 반대로 1/3이상을 결석하면 유급된다는 거예요. 유급 여부를 판단하는 결석일수에는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만 포함되고, 출석인정 결석은 포함되지 않아요.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가능 일수는 시, 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가정학습 제도를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중,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학교에서 가정학습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학교에 알아봐야 해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부학교생활컨설턴트28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