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법 법인세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 이것좀 봐주세요.세무조정
비공개
조회수 844
작성일2020.11.17
세법 법인세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을 하고있는데
접대비-한도액=한도초과액이 나오잖아요.
원래 접대비100-한도액50=한도초과액-50이면 손금불산입인데
접대비 100-한도액150=한도초과액 -50 이러면 세무조정 뭐로 해야해요???손금산입이에요?세무조정 없음?
계산 전 직접부인접대비 세무조정한 것을 접대비에서 뺐어요.
접대비-한도액=한도초과액이 나오잖아요.
원래 접대비100-한도액50=한도초과액-50이면 손금불산입인데
접대비 100-한도액150=한도초과액 -50 이러면 세무조정 뭐로 해야해요???손금산입이에요?세무조정 없음?
계산 전 직접부인접대비 세무조정한 것을 접대비에서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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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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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진세무사
은하신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그런건 세무조정 안해요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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