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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이 의무입니다.
참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의 원인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