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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566 작성일2024.03.05
제가 아버지가 수급자가 되시면서 같이 수급자로 묶여 있는데요 이번에 자취를 하게 되면서 lh로 들어가 전입신고 까지 했는데 지원금도 아버지가 받는거랑 별개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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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의 자녀가 독립하여 세대분리를 고려하고 계시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확인하기: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취업 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5세 자녀가 월 소득 200만 원 이상을 벌 경우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 제도 활용하기: 자녀의 취업으로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자립지원별도가구로 인정되면 주거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팁: 세대분리 후에도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는 가구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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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30세미만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주소가 다르다 하여 세대분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30대미만은 세대분리조건이 무엇이냐

결혼한자 . 미혼모 미혼부로 아이를 양육하는자. 이혼한자. 사별한자.

근로,사업소득 중위소득기준 50%이상 지소득적으로 발생한자

일당제 아르바이트 소득자는 불가

근로,사업소득이 중위50%이상 세대분리 인정되었다가

중위50%이하로 떨어질경우 세대분리 인정은 취소 됩니다.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각각 1인가구 세대 해당하면

각각의 재산과 소득기준으로 재평가 재심사 하여 기초수급자 선정 또는 불가 판단 합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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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무답
영웅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상황을 잘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아버지와 함께 한 가구로 묶여 있다면 지원금은 아버지가 대표로 받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취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로 분리되므로 독립적인 지원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독립 세대 인정 여부: 전입신고 후 LH에 거주하고, 혼자 생계를 꾸리게 되면 독립 세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새로 형성된 세대(본인 기준)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LH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수급 자격을 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구 분리 및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현재 상황을 상세히 상담받아보세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채택 부탁드려요!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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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