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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월세액으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1,714 작성일2024.02.26
연말정산 월세액으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어떤게 유리한가요?

월세 매월 45만원씩 540만원 지출을 했고 23년 급여가 16,135,209원 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기 때문에 결정세액은 0원이었어요)

그럼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두 대상인데
어떤걸로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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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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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전액을 환급받습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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