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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비공개 조회수 1,252 작성일2023.05.15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작성중인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가족사항 기재란이 있는데
자취중인데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사항은 전부 기재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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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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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타쌤
영웅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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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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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일반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작성 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가족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든 가족사항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취 중인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서류 작성 전 관련 기관에 확인하거나,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사항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5.1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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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박사
영웅

등본상 가구원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60만원을 저금하면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저축상품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운영기간 : 36개월

ㅇ 예금이자 : 최대 5%

ㅇ 정부지원금

1)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는 월 10만원 정액

2) 중위소득 50%이하는 월 30만원 정액

ㅇ 신청기간

1) 5월1일~26일 주민센터 접수

1) 5월15~26일 온라인 신청 가능

ㅇ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과 소득증빙을 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하니 더 궁금한 사항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선착순 신청이니 손해 보지말고 빨리 신청하세요~

2023.05.1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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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