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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주민등록 상 기준으로 사회보험 급여 결정서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즉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현재 등본상 혼자 살고계신다면 1인가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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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작성 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가족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든 가족사항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취 중인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서류 작성 전 관련 기관에 확인하거나,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사항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5.15.
등본상 가구원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60만원을 저금하면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저축상품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운영기간 : 36개월
ㅇ 예금이자 : 최대 5%
ㅇ 정부지원금
1)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는 월 10만원 정액
2) 중위소득 50%이하는 월 30만원 정액
ㅇ 신청기간
1) 5월1일~26일 주민센터 접수
1) 5월15~26일 온라인 신청 가능
ㅇ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과 소득증빙을 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하니 더 궁금한 사항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선착순 신청이니 손해 보지말고 빨리 신청하세요~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