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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통장)--소득증빙
19년12월부터,20년1월.2월중 가장 많이 받은달꺼 1부 카피
20년 2월3월4월중 --제일적은달꺼 1부 카피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고용노동부 긴급안정지원금
1) 지원 대상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지원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 매출 감소
- 또는 무급 휴직자 (무급 휴직 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3) 지원 내용
- 총 150만 원 지원 (1차 100만 원+2차 50만 원)
-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 제공
4) 신청 방법 (마스크 구입날)
- 2020년 6월 1일(월)~ 7월 20일(월)까지
-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5)중복수급 불가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 고용안정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법정의무교육 ,각종직무교육,오프라인 출강교육,온라인 사이버교육
나눔기업교육원
직장내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지정기관,출강집체교육,사이버교육,각종직무교육과정진행
답변 채택 부탁해요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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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소득 분위와 소득 감소 조건을 만족하시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 방법, 제출서류, 모의확인 방법, FAQ 등의 정보들이 잘 정리된 글이 있어 링크 남기고 갑니다.
2020.06.01.
윗분은 성의없이 광고만 하시네...
무급휴직일수가 3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조건으러 봐보세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일 정확한 안내입니다
조건/ 대상등 참고하심 좋겠습니다 !! (유리한 조건 팁추가)
202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