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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실손보험관련 문의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015 작성일2024.02.23
제가 2021년 2022년 손이랑 허리 관련해서 치료 받은 의료비에 대해 실손 보험을 청구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종합소득신고 전까지 수정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산세가 붙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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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의료비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고하는 과정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실손보험을 통해 받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과

실손보험 청구서 등을 보관하고, 소득세 신고 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과 2022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가산세가 붙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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