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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차상위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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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7
작성일2024.03.31
국민임대주택 신청할때 배점표에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있더라구요.
1인가구로 신청 할거고 지금 세대분리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해보니 세대주가 어머니로 나옵니다.
이 서류로는 점수 못받는 건가요?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신청 다시 해보니 이미 차상위라고 신청이 안됩니다.
1인가구로 신청 할거고 지금 세대분리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해보니 세대주가 어머니로 나옵니다.
이 서류로는 점수 못받는 건가요?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신청 다시 해보니 이미 차상위라고 신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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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국민임대주택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민임대주택 신청할때 배점표에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있더라구요.
1인가구로 신청 할거고 지금 세대분리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해보니 세대주가 어머니로 나옵니다.
이 서류로는 점수 못받는 건가요?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신청 다시 해보니 이미 차상위라고 신청이 안됩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세대주와 다름으로 점수 못받음.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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