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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카드사에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우편물
love**** 조회수 434 작성일2004.11.15
국민 카드사에서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우편물이 왔어요
민사.형사 소송 들어갈거라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핸드폰을 해지 했기 때문에
연체후에 그동안은 전화를 못 받았죠
근데 마지막에 통화할때 제가 직장 다니는게 아니라서
한달에 다만 돈 십만원씩이라도 갚아 나가면 안되겠냐고
그랫엇는데 안된다고 일시불로 다 갚으라고 햇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연체도 안하죠
다른 방법이 없냐면서 계속 사정하면서 물어 봣는데
방법은 다 갚는 것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신랑은 모르는 상태이고.. 법적조치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유체동산 가압류 한다는데
솔직히 제가 산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압류 할수 있나요??
연체금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신랑 앞으로 대출 받은게 있어서
그 대출금 갚아 가면서 생활 하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시간을 벌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아예 안 갚겟다는게 아닌데...하루 하루 너무 무섭고 겁이 납니다..
신랑이 알까봐 그것도 무섭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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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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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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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고수
기차, KTX, 신용카드, PDA 55위 분야에서 활동
법적으로는... 본인 이외에 알리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본인 재산이 아닌경우엔 압류 같은게 힙듭니다...


그러나 카드를 발급 받을때 전업주부는 배우자의 직장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개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신용을 통해 만들어진 카드라면...

남편에게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남편분께 지금이라도 말하고 갚아갈 방법을 연구하시길...

배우자에게까지 비밀로 감춰가면서 그러실 필요가 있는건지...

그러나 혼자 막으신다고 카드 돌려막기나 사채 이용은 오히려 더욱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니 절대 이런 방법은 이용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남편분과 함께 국민은행 채권 추심 담당에게 가서 다시 한번 부탁해 보시구요... 일시불로 어느정도 지불할수 있으면 이자정도는 면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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