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FAQ
개인돈 사기에 당한것같아요..ㅜ
조회수 5,674 작성일2021.10.23
제가 개인돈을 사기당한것같아요 제가 대출은못받아서 개인돈으로 빌리려고했는데 사기인것같아요..ㅜ처음에 개인돈을 빌리려고했는데 처음에 선입금을줘야한다해서 사기아니냐고 직접만나서 주면안되냐고했더니 자기는 예약을받고 움직인다고 그건안된다고하더라구요 제가 몇번 못믿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기안친다고 그러더라구여;근데 원래 수요일랄 일이었어서 못만난다고 금요일랄만나자고했어요 그랬더니 시간됀다고 그때만나자고하더라구여 그래놓고 어제 연락도없고 그냥안나오더라구여;그리고 몇번더 입금하라해서 입금했어요 솔직히 입금하라고했을때 의심도해서 물어봤는데 신고당하면 몇배 더물어줘야한다면서 자기는 절대안친다고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진짜 어이가없네요;

관련태그: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사기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로톡
변호사 열심답변자
# 법률사무소 필승 | 김준환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023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작성하신 “999건의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않고”모든절차를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답변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변호사 프로필보기]를 눌러보세요.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0238
- [변호사 프로필보기] < 클릭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https://www.lawtalk.co.kr

2021.10.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