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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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로 답변드릴게요
1금융권은 서류를 제출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보실때는 계속 일을 하였어도 재직기간 1달된사람으로 평가 됩니다.
2금융 역시도 그렇게 보는곳들이 많지만 접수해볼곳은 한정적으로 있긴하구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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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직장인신용대출 분야 TOP 1 전문 상담사 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재직증명서상 19년도부터 재직한게 확인되면 예외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해당 서류가 준비되어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사업자번호 변경 등으로 4대보험이 재가입이되어도, 대부분 은행대출 심사에서는
경력인정되지 않습니다 ㅠㅠ
자세한 상담은 [추가질문/1:1질문] 통해 가능합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hn?u=CA6HHuQLc5dEB%2BYsrLubcME0p0370ir9SRhWLF0tHFM%3D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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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대표자분이 바뀌시면서, 사업장 상호명도 바뀌엇을것 같은데
은행에서 해당내용을 밝힐수있는 서류를 아직 안내를 못받으신것같은데, 정확하게 은행에 어떤서류가 필요로한건지 물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직장에서 텀없이 이직하는경우 재직기간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상호명변경,퇴직금관련 퇴사처리후 재입사 등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취득일이 변경되면 재취득된 기준으로 재직인정되는게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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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동일직장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가능한 금융사들이 있긴한데 1금융권에서는 불가하다 판단됩니다.
2금융권내에서 알아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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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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